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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거래 (대차거래)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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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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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오후 3:00: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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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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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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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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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외거래(대차거래)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주식)과 현금 4억을 담보로 해서
H기관(금융기관)에서 B(주식)을 차입했습니다.
그 B(주식)을 J회사에 다시 팔았는데요..
열흘있다가 다시 B(주식)을 J회사에 받아서 H기관에 갚았습니다.
담보도 다 들어오고.. 거래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보인 경우는 회계처리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라도 틀만 잡을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개를 해봤는데요
6/3 단기매매증권 1,143,000,000(취득가) / 단기차입금 1,143,000,000
6/11 단기차입금 1.143,000,000 / 단기매매증권 1,143,000,000
보통예금 7,000,000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000
증권거래세가 나오면..
세금과공과 5,750,000 / 보통예금 5,570,000
담보를 제공하면서..
거래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4억에 대해서.. 40만원정도..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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