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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 (대차거래)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akw***   2008-06-12 오후 3:0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1
안녕하세요? 장외거래(대차거래)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주식)과 현금 4억을  담보로 해서



H기관(금융기관)에서 B(주식)을 차입했습니다.



그 B(주식)을 J회사에 다시 팔았는데요..



열흘있다가 다시 B(주식)을 J회사에 받아서 H기관에 갚았습니다.



담보도 다 들어오고.. 거래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보인 경우는 회계처리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라도 틀만 잡을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개를 해봤는데요



6/3 단기매매증권 1,143,000,000(취득가) / 단기차입금 1,143,000,000





6/11 단기차입금 1.143,000,000  /  단기매매증권 1,143,000,000

     보통예금 7,000,000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000





증권거래세가 나오면..



세금과공과 5,750,000 / 보통예금 5,570,000





담보를 제공하면서..

거래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4억에 대해서.. 40만원정도..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8-06-13 오전 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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