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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
ec***   2008-06-12 오후 2: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2008년 5월 28일에 회사에서  개인들 휘트니스클럽 비용을

법인카드로 8,500,000 결제 하였습니다.



결제일 기준일인줄 알고 5월분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못했는데

수정신고 하게되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거예요?



아님 6월분에 반영해서 7월에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6-13 오전 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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