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name*** |
 |
2008-06-12 오후 12:10: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149 |
|
|
|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구청에 시군구세외의 항목으로
계속도로점용료라는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계속도로점용료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총 110,000원을 납부 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반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아닌데,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