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속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답변 만족도 -
name***   2008-06-12 오후 12:1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9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구청에 시군구세외의 항목으로

계속도로점용료라는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계속도로점용료 100,000

부가가치세 10,000

총 110,000원을 납부 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데도,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일반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아닌데,

공제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3 오전 8:20: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