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kyk***   2008-06-12 오전 11:0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4
삼백정도 되는 티비를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안해죠서 이번에 해달라고 했는데 본사쪽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이럴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을경우

만약 날짜가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후였다면 더존 일반전표 입력시

출금 카드 여로 입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전표에서는 3만원 이상 이면 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뜨던데...

현금영수증을 받았을경우는 증빙가산세 2%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이럴때 3만원이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끊는다면 일반전표 입력시 어떻게 입력을 해죠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6-13 오후 5:5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