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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답변 만족도 -
kji***   2008-06-12 오전 10:3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위로금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는 법인(건설)사업체 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중 직원 한명이 다쳤고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처리하는게 맞다면 원천신고에 빠졌는데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직원 한명이 퇴사했는데...다른 분들 내용의 답변 몇가지 읽어봤는데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서로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저는 한꺼번에 퇴직금으로 신고했는데...이것도 수정신고 하는게 맞겠지요?? 또,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13 오전 7: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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