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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양도시 세금관련 답변 만족도 -
mi***   2008-06-12 오전 12:5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9
법인회사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시

180,000,000원을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80%를 필요경비로보고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해서

세금납부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시재산소득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특허권양도시 2006년12월30일 세법개정으로 일시재산소득이없어지면서 기타소득으로바뀌었다고하셨는데 그렇게되면2007년에 영업권이나 특허권을양도하면 양도가액에20%를원천징수해야하는것인지요?

일시재산소득이었을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자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걸로 아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되는지요?



증여된거라면 필요경비로 다 인정이되어서 세금납부를 안해도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6-12 오후 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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