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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건 답변 만족도 -
mitaen***   2008-06-11 오후 4:1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2
질문1) 2월,5월에 중도퇴사자 2명이 있는데요..중도연말정산 환급세액이-300,000정도 나왔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안해 7월 10일날 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 그냥 중도퇴사란에 총지급액,소득세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아님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2월에 퇴사하신분 퇴직금을 3월에 지급했을경우 4월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하지만 5월10날 신고를 했을경우 가산세는 없는건지?? 아님 이럴경우엔 5월10일날 신고를 하지말고 4월10일자 신고분을 수정신고 해야하는건지요??

질문3) 수정신고서를 적서로 작성했을경우 수정신고는 전산으로 해도 돼는건지?? 아님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붙여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6-12 오전 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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