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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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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오전 10:3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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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A복합기구입 : 기초가액-2,000,000 년수 5 상각률0.451 월수 2
당기상각비 150,333 미상각잔액 1,849,667
2008년 6/9 복합기매도 :500,000====새로구입한 B복합기 보증금(500,000) 과 A 복합기 대체처리함
즉 B복합기보증금 500,000을 줘야하는데 A 복합기(07.11/27)를 갖고가는것으로 처리됨.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6/9일까지 A복합기 감가상각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또한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B복합기는 임차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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