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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받고 답변 만족도 -
eunsik1***   2008-06-10 오후 5:1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선수금 분개 문의.

보통예금으로 선수금을 받았고 , 받은금액을 다 대표자에게 가수 반제시킨 후에 대표자는 그금액의 일부로 유가증권을 샀습니다.

나머지는 가수반제 시킨 상태입니다. 이럴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예금 ***/선수금***



가수금(가수반제)***/보통예금***



매도가능증권***/ 보통예금***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요?
 
 
 
전문가 답변 2008-06-11 오전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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