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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한 상품금액과 면장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8-06-10 오후 4:3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3
예를 들어 저희가 780,000엔인 상품을 할인을 받아 750,000 엔을 한화 7,205,475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품이 통관되었을 때 수입신고된 금액은 할인되지 않은 780,000이었고, 신고환율 10.0801에 관세 651,450, 부가세 879,46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인 받은 차액 30,000엔을 잡이익으로 잡아야할지, 아니면 차액 30,000엔에 대한 관세를 잡손실로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1 오전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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