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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 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iny1***   2008-06-10 오전 11:3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3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저희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사업부가 양도되면서 2007년 7월 1일자로

재직중인 인원 1/3 가량이 b라는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2005년 1월 14일 ~ 2007년 6월 30일까지 a라는 회사에

2007년 7월 1일 ~ 2008년 6월 30일 (예정) 까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a라는 회사의 경력도 b회사에서 인정이 되나요?



2. 저희가 a라는 회사에 있을때는 연차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철수라는 사람이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a라는 회사의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3.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언제까지인가요?? 2005년도꺼도 지금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1 오후 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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