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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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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오전 10:08: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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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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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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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8일에 회사에서 개인들 휘트니스클럽 비용을(2년사용)
1,700,000 *5명 법인카드로 8,500,000 결제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결제일은 6월이 되겠네요.
카드전표를 보니까 7,727,273
VAT 772,727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 신용카드 매입세액으로 환급 가능한가요?
2.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에 합산할건데 원천징수는 0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몇월분에 신고를 하면되나요?
3. 급여로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부가세 빼고 7,727,273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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