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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외 부가세부분 답변 만족도 -
borisu***   2008-06-10 오전 8:52: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A사(비영리법인)-민간사회복지단체

B사(영리법인)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에 뜻이 많아 A사에 시설리모델링공사비를 지원해 주시고자 합니다. 만약에 공사계약서를 당사인 B사와 작성할 경우 영업외 비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참고로 A사에서 공사를 하는 시설리모델링 장소는 A사 소유가 아니라 후원자의 무상임대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6-11 오전 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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