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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매각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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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r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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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오후 6:14: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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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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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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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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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매각시 분개 문의.
1.구입 5,000,000원 (부가세포함 / 불공임)
2.감가상각누계액 4,999,000원
3.미상각잔액 1,000원
4.매각 1,000,000원(부가세별도)
상기와 같은 상황에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되나요?
보통예금 1,100,000 / 잡이익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4,999,000 / 잡이익 -1,000
/차량운반구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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