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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2008-06-09 오후 6:1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5
A)현재법인 업체에서

대표이사가 홍길동인경우





다른 B)법인업체에서 홍길동(2)가 대표이사로 있는경우



A)라는 회사에 B)업체에 감사로 등록할경우

세무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B)의 대표자는 A)대표자의 아버지입니다.



양쪽으로 B)회사에서 대표이사와 A)라는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할경우 세무상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10 오전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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