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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과 보험료 답변 만족도 -
kyk***   2008-06-09 오후 5:2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3
보통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근재보험료 같은걸 납부할때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보험료 기간은 1년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08년 3월7일부터 09년 3월7일까지가 보험료 기간이고

보험료 금액은 백이십만원일때

이걸 08년 3월 6일날 일시불로 납부할경우

회계처리가 이것이 맞나요?

보험료 700,000

선급비용300,000(미경과보험료)/보통예금 1,200,000

아니면

그냥 모든 보험료를 통틀어

결산때 어느정도의 금액을 선급비용이나 선급보험료로 남겨놓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6-10 오전 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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