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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
youngju***   2008-06-09 오후 4:0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7
만약 퇴사자가 5월5일 퇴사를 하고 5일 까지 일한것은 6월5일 급료날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은 5월 20일 지급했고요...

이럴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어떡게 기재하나요.

지금 4월분 급료 원천세 신고중입니다(귀속연월 4월. 지급연월5월)

퇴직금은 이번에 신고들어가고 중도퇴사자 분은 다음달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이 이번달에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10 오전 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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