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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답변 만족도 -
songsh1***   2008-06-09 오후 2:1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6
비업무용토지관련 문의.

저희 회사는 건설시행사(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 건축을 하여 분양함)입니다.

2004년도에 공장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다가 올해초 철거하였고 사업성이 없어 부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질문1)법인세법 제27조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용이 있는데요.

토지를 매각하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시행령 제 49조 제1항제1호 가목의 유예기간안에 매각시 해당이없는것인지요?

동법 나목에 보면 유예기간중 양도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자산에 속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비업무용자산이 아닌지요?



질문2)위 질문과 별개로 법인세법 55조의2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법인세 30%추가 과세 내용이 있는데요.

위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11 오후 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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