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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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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8 오후 2: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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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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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상기 내용은 답변내용중 일부인데..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용어를 찾아보니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
를 말한다고 되어 있던데,, 상기 답변은 증자하면서 발생한 비용인데
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계정으로 했는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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