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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해? 답변 만족도 -
jea***   2008-06-08 오후 2:3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상기 내용은 답변내용중 일부인데..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용어를 찾아보니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



를 말한다고 되어 있던데,, 상기 답변은 증자하면서 발생한 비용인데



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계정으로 했는지 궁굼하네요

 
 
 
전문가 답변 2008-06-11 오후 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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