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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일 인센티브에 관한 답변이?? 답변 만족도 -
jea***   2008-06-07 오전 10:4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자는 영업외수익 항목에 판매장려금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1) 판매장려금 입금

보통예금      **** / 판매장려금   ***



2) 외상매입금에서 차감

외상매입금    **** / 보통예금     ****

                     판매장려금   ****



⊙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 1999.1.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공급이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판매관련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리베이트(또는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기와 같이 답변 해 주었는데요,

본사와 대리점간 판매수수료 20%로 계약한 상황에서 연중 1~3회정도 매출목표 달성을 상회한

금액에 대해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본사와 대리점간 이벤트 인세요,

그럼 인센티브가 100만원이라면 지급하는 입방에서 적격증빙영수증 없이 지급하게되면 2%의 가산세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사업사득자로 신고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질문이에요???

 
 
 
전문가 답변 2008-06-09 오후 12: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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