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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업무처리방법문의 답변 만족도
hyune5***   2008-06-05 오후 3:4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9
중도퇴사자 업무처리방법 문의.

5/1~5/31일 근무종료/다른직장으로 이직하였음/

급여지급처리하였는데..퇴직자에대해 사무실에서 추가로 신고및업무 처리해야할일이 뭔가요?(퇴직금없음)



홈텍스이용해서 전자납부신고를 하는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에 "근로소득중도퇴사자란"이 있던데 그곳에 퇴사자 임금및원천징수세액 입력해서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끝나는건가요? 또 다른업무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06 오후 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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