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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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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 오후 5:05: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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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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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데 자꾸 질문만 드리는거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
앞의 사례들을 훓어보니깐 대충알겠는데,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회사가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엔
단기차입금으로 잡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해야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인 명의가 아닌 임원명의(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로 은행 대출을 받아 차입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에게 차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세를 징수 해야하나요?
실제 이자소득이란게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은행에서 차장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자
1월 307,900원을 지급하게될때
(차)이자비용 307,900 / (대) 현금 307,900
으로 처리했는데.. 완전히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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