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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답변 만족도 -
dlgh***   2008-06-05 오후 3:1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3
납기가 지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가산금이 붙어서 납부를 했거든요.



이럴경우 가산금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계정이고 나머지는 잡손실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까?



그리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유지비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처리를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08-06-05 오후 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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