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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난 어음처리 답변 만족도 -
bgte4***   2008-06-05 오후 3:0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4
저희는 이공계 출연연구소입니다.

저는 재무팀 근무하고 있구요.

얼마전 연구비 일부를 2007년 11월자로(지급기일 2008년 4월 30일)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은 연구부서에서 2008년 5월 20일경에 우리 재무팀으로 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출연연구소에서는 어음을 거의 거래하지 않고 있어 어음처리건에 무지한 편입니다.

우선은 그 연구부서 담당자가 임의로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고 지급기일을 넘기고도 모르고 있다가 어음발행 기관이 왜 어음을 안 찾아가냐고 연락해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는 허둥지둥 우리 부서로 문의를 한겁니다.

다행히 지급기일이 지났지만 어음발행업체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별 문제없이 연구비를 받긴했는데

거래은행직원 말로는 이미 그 어음은 부도처리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전 부도가 지급기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생기는 것인줄만 알았는데

반대인 경우도 부도라고 하네요.

어쨋든 지급기한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지난후 부터는

우리 연구소가 어음추심할 권리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만약 어음발행 업체랑 은행측에서 지불을 거절한다고 해도 우리 연구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도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08-06-05 오후 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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