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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m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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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오후 2: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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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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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분개 문의.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신주발행비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행비’처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주발행비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으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 사례로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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