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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과 산재보험을 일시납으로 납부 했다면 분개방법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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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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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5 오후 2:36:5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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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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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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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실업급여942683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618560)→납부 12,045,390
법인카드로 9회로 납부 (5%공제는 없음)
2)산재보험 12,439,700 → 납부 법인카드로 9회로 납부
분개와
종전에 잡혀있던 예수금에대한 처리 분개방법은요
3)전잔액→2,523,445
01월 →505810
02월 →1,133,090
03월 →559,810
04월 →522,720
일때 분개방법좀 알려 주세요
1)분개는
예수금(본인부담 일시납)- 4713415
선급비용(회사부담 일시납)-7331975 // 미지급금 BC 12,045,390
이렇케 하면 맞는건지요
2) 보험료 12,439,700 // 미지급금BC 12,439,700 (1382188 로9회 납부)
3) 분개는 복리후생 4713415 // 선급비용 4713415
가 맞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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