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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산재보험을 일시납으로 납부 했다면 분개방법은요 답변 만족도
ksu***   2008-06-05 오후 2: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40
1)고용보험(실업급여9426830)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618560)→납부 12,045,390

법인카드로 9회로 납부 (5%공제는 없음)

2)산재보험 12,439,700 → 납부  법인카드로 9회로 납부

분개와

종전에 잡혀있던 예수금에대한 처리 분개방법은요

3)전잔액→2,523,445

01월 →505810

02월 →1,133,090

03월 →559,810

04월 →522,720

일때 분개방법좀 알려 주세요

1)분개는

예수금(본인부담 일시납)- 4713415

선급비용(회사부담 일시납)-7331975 // 미지급금 BC 12,045,390

이렇케 하면 맞는건지요

2) 보험료 12,439,700 // 미지급금BC 12,439,700 (1382188 로9회 납부)

3) 분개는 복리후생 4713415 // 선급비용 4713415

가 맞는지 요

 
 
 
전문가 답변 2008-06-06 오후 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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