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name*** |
 |
2008-06-05 오후 2:27: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14 |
|
|
|
안녕하세요?
보통 외상대금의 지급시 (어음이나 현금 지급시) 증빙으로 입금표를 받잖아요..
그런데, 외상대금의 수금시 (어음이나 현금 수금시) 입금표를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 아닌가요? 기타 거래장에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전에 영업사원이 수금을 하면서 횡령했던 일을 겪었던지라,
입금표를 써 주고, 부본을 달라고 했는데,
좀 꺼려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매출 거래처는 영업사원이 전담 관리를 하고, 관리부에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지라
직접 거래처와 연락하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