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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 문의 답변 만족도 -
duc***   2008-06-05 오후 1:26: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2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으로 지난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올해 시공사와 합의하여 하자보수비 5백만원을 직접 수금(계좌입금)하였습니다.

  1)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고정자산(공사건) 상계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타업체에 하자부분에 대해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2)보수공사 대금을 지급할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하자보수비 수령액을 가수금으로 하고 타업체 공사비로 지급시 가수금반제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3)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분개시 어떤 계정으로 하여야 할까요?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닐텐데....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05 오후 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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