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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관련. 답변 만족도 -
myq***   2008-06-05 오후 12: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차입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면. 회계처리가



차) 받을어음 xxx / 대) 단기차입금 xxx



그어음을 B업체로 양도 했을시. 분개가



차) 선급금 xxx / 대) 받을어음 xxx



추후에 차입금 상환시, 분개가



차) 단기차입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05 오후 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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