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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환급건 분개 답변 만족도 -
wscaw***   2008-06-04 오전 11:1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8
산재보험을 납부했는데..

몇만원정도의 차액을 환급받앗습니다.

이런경우 처음에 산재보험을 먼저 미지급금으로 잡고



차변) 보험료  금액   대변) 미지급금  금액

납부했을시



차변) 미지급금  금액   대변) 보통예금  금액



이렇게 잡았는데요..

환급을 받은경우엔..



잡이익으로 잡나요? 아님 보험료로 해서 - 로 잡아야하나요?

분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8-06-05 오전 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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