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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주식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
jeilsys***   2008-06-04 오전 10:1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안녕하세요

제희는 비상장법인회사인데요, 상여금형식으로 배당했던 주식보유 근로자가 퇴사하여 액면가대로 통장으로 송금하여주고, 다른사람에서 양도한다는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1.주식보유근로자에게 통장으로 송금해준 금액의 분개처리와  2.세금부분에 관한 분개처리를 도움받고자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했을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않아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사람들의 양도소득세도 회사에서 부담하였습니다.

3. 그것에 대한 분개처리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04 오후 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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