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판매장려금 & 판매대행수수료 답변 만족도 -
name***   2008-06-03 오후 5: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00
안녕하세요?



도매업, 법인입니다.



구매업체에 외상대금을 결재하는 대신, 일부를 판매장려금 방식으로 차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 대신, 본사에서 구매업체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한 전체 금액이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계산시 과표로 잡히겠고,

판매대행수수료로 청구하고 그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만큼 판매대행수수료로 과표가 늘어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효과는 거의 비슷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세무적으로나 기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방법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04 오후 12:34: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