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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오후 5:52: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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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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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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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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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매업, 법인입니다.
구매업체에 외상대금을 결재하는 대신, 일부를 판매장려금 방식으로 차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 대신, 본사에서 구매업체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할 경우, 처리한 전체 금액이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계산시 과표로 잡히겠고,
판매대행수수료로 청구하고 그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만큼 판매대행수수료로 과표가 늘어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효과는 거의 비슷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세무적으로나 기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방법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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