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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sssy1***   2008-06-03 오전 9:4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3
저희 회사가 작년 부터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요..

일년이 지나니 잘못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요..

저희 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좀 보니~~ 그렇게 하는게 노동부에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것 같던데...  그리고 퇴직금을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적립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퇴직금을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적립된 만큼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글구 작년에는 갑근세 주민세를 신고를 안했거든요.. 올해는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맞게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대표이사님이든 직원이든 다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04 오전 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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