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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 산정방법 답변 만족도
human***   2008-06-03 오전 9:1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8
호주에있는 어학원의 한국 연락사무소 입니다.

매출은 3개월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금은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6개월후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로하는 업무는 한국내에 있는 유학원과의 업무 연락과

한국에서의 광고, 인쇄물 추진, 물품 구입 등 입니다.



기구입한 부가세도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매출이 없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매출을 산정하는것은 국내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매출로 잡을수 있는것인지?



2. 영세율 적용은 외화 반입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보이스 빌행은 하였지만 아직 외화 반입이 안된 상태인데

영세율 적용한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3. 참고로 3월에 사업자등록을하고 매입은 발생한 상태 입니다.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8-06-04 오후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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