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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
romi***   2008-06-02 오전 10:1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기타소득문의

연구관련해서 대학교수에게 자문료를 주고있습니다.

한달에 5백정도씩. 매달 일하는건 아니구요, 2~3달에 한번 나갑니다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어느 책에 있는데요

또 다른책엔 기타소득에 해당해도 일정하게 발생 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기타로 해야하나요? 사업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02 오후 5:33:47
 
 
 
 
전문가 답변 2008-06-02 오후 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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