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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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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오전 9: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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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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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사대보험신고신고할때 작년꺼를 기준으로 신고하잖아요. 이경우 작년에 7월중순에 들어와서,급여액이 다른달에 비해 작다고 하면 보수월액신고도 그렇게 잘못들어가잖아요. 이경우 정정신고(?)인가 하는것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요. 그래야 중간에 그사람이 퇴직을 한도고 해도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일이 없지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현재 보수월액이 2,500,000 원이면 국민연금은 9%(사업주4.5%,근로자4.5%) , 건강보험은 5.08% (반반부담) 이렇게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작년꺼에 굳이 마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답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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