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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세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oi0***   2008-05-31 오후 9:0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4
3층짜리빌라형주택을 어머니,아들1,아들2(3명 모두 같은 지분)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아들2에게 양도할 경우...

실제 시가는 알수 없지만. 아들2가 어머니에게 집을 받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줬고

30년간 매월 50만원씩 주기로 했고.. 지금 3달째 50만원을 주고 있는 경우...

아들1은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을뿐입니다.



1.양도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증여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둘다 해야하나요.?



2. 각각의 해당 서류는 어떤것들이 첨부되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6-03 오후 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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