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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분개... 답변 만족도 -
m-w***   2008-05-30 오후 6:1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통관관련 분개 문의.

상품수입업체입니다. L/C를 인수하는 시점에,

미착품  40,000,000  /  단기차입금  40,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나중에 상품 통관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수입필증        40,500,000

                              부가세대급금    4,050,000    이  기록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대급금은 관세사에 지급한 선급금으로 상계처리가 되지만 수입필증 명목으로 잡힌 금액은 차변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며 대변에서 뭘로 상계처리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30 오후 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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