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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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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오후 6: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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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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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분개 문의.
상품수입업체입니다. L/C를 인수하는 시점에,
미착품 40,000,000 / 단기차입금 40,000,00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나중에 상품 통관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수입필증 40,500,000
부가세대급금 4,050,000 이 기록되어 발행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대급금은 관세사에 지급한 선급금으로 상계처리가 되지만 수입필증 명목으로 잡힌 금액은 차변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잡아야하며 대변에서 뭘로 상계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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