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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2008-05-30 오후 12:4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수고하십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물 매입시분개입니다. 건물에 취득원가에 산입(취득세,등록세,인지세,법무사)

건물 10,000 / 현금 10,000

이렇게 하였습니다.



질문1) 여기서 그러면 안분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건 몰라도 법무사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을 하여 안분을 한결과

건물 5,000  / 현금 10,000

토지 5,000

이렇게 나왔다가정을 하고 법무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 110 입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과세 건물 50 / 현금 55             불공 건물 55 / 현금 55

       부대  5                      

이렇게 하는것이 맞난여?

이렇게 되면 부가세 대급급의 5라는 부분이 건물 9,995 / 현금 10,000 이렇게

되던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여?

건물,토지의 부가세 분개를 알려주세여



찾아본건데 답변이 멜로 보내셨다고 나와서염...

저도 혹시 멜로 보내주실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30 오후 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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