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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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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오후 12: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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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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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물 매입시분개입니다. 건물에 취득원가에 산입(취득세,등록세,인지세,법무사)
건물 10,000 / 현금 10,000
이렇게 하였습니다.
질문1) 여기서 그러면 안분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건 몰라도 법무사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을 하여 안분을 한결과
건물 5,000 / 현금 10,000
토지 5,000
이렇게 나왔다가정을 하고 법무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 110 입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과세 건물 50 / 현금 55 불공 건물 55 / 현금 55
부대 5
이렇게 하는것이 맞난여?
이렇게 되면 부가세 대급급의 5라는 부분이 건물 9,995 / 현금 10,000 이렇게
되던데..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여?
건물,토지의 부가세 분개를 알려주세여
찾아본건데 답변이 멜로 보내셨다고 나와서염...
저도 혹시 멜로 보내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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