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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두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될 때 4대보험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8-05-29 오후 3: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9
한 사람이 두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될 때 4대보험

현재 A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A회사에 정직원으로 되어 있구요.

사장님이 B회사를 설립하여 B 회사의 일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A, B 두 회사 모두에 정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 하십니다.



두 회사 모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도 상관 없을까요?

사실 A, B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가 모두 같습니다. 특수관계의 회사이지요.
 
 
 
전문가 답변 2008-05-30 오전 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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