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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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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오후 2: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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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법인에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회사에서 쇼핑몰싸이트를 운영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데..
물품업체의 싸이트를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하며(대부분 카드구매) 배송은 업체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00원의 상품을 구매하면(개인구매)
100,000원은 우리회사 통장으로 입금되고
월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보통 80%정도를 물품대로 정산을 합니다.(80,000원을 업체에 줌)
1) 이럴 경우 우리회사는 업체에 80,000원(VAT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 건지요?
그럴 경우 우리회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이라 특별히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아니면, 수수료수입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지요?
차변 보통예금100,000 / 대변 예수금 100,000
차변 예수금100,000 / 대변 보통예금 80,000
수수료수익 20,000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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