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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사용후분개처리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jclee0***   2008-05-28 오후 1:4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5
기프트카드 3만원초과 지출시에는 기존현금지출처럼 세금계산서나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등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기프트카드를 카드홈페이지(자사가등록한카드사나은행)에 카드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사용을 해도 정규수취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받았을경우 연말정산할때 사용금액을 혜택받자나요..  그런 의미에서 회사도 카드등록을 하고 사용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8-05-29 오전 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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