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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사용관련 답변 만족도 -
ivor***   2008-05-28 오전 10:2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7
3월에 법인카드로 직원식비로 사용건수가 2건이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이런걸 그냥 복리후생비나 뭐 이런걸로 일반전표로 입력을 하는 거 같아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매출전표나 불공제내역 뭐 이런거에 입력을 안했었는데요

국세청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니까 그 2건이 별도로 뜨는데요 이거 3월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제내역으로 입력을 해야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는건가요?



식당이나 접대비 뭐 이런것도 전부 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건가봐요

그냥 전체를 복리후생비로 입력을 하면 안되고요?

전에 회계사무소 거래할 때는 매입세액 불공제내역에 아무것도 기재안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해서 아무 처리도 안한건데
 
 
 
전문가 답변 2008-05-28 오후 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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