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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용역매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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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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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오전 8:33: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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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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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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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설계용역회사인데 5/22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환율\1,045-5.22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하였습니다.
5/22 외상매출금 \1,825,750,000 / 용역매출 \1,825,750,000
이 금액이 다음날 입금(환율\1,045-5.22일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되었습니다.
5/23 보통예금(외환통장) \1,825,750,000 / 외상매출금 \1,825,750,000
이중 일부만 원화로 환산(환율\1,046-5.22일 신한은행 매매기준율)하여 원화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5/23 보통예금(원화통장)\1,046,000,000/보통예금(외환통장)\1,046,000,000
외환차익 \1,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외환통장에 남은 달러로 외국에 용역대금을 송금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와 결산시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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