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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
reds2***   2008-05-26 오후 8:2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1.종합소득세신고서상금액이 5100만원이고여



기부금 소득공제받으려하는데여

산다라이온스클럽(수익사업하지않는비영리법인및국가기관)에 300만원

한국복지재단에 50만원하면

소득공제 5100만원의10%해서 350만원받으면되는지여

2.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넣을떄만 기부금명세서들어가고

. 기부금을 소득공제로받을경우 기부금명세서를 제출안해도되는지여



3.외상대를 구매카드로받는데여 10%를 차감해줍니다 그럼 회사입장에선 잡손실로처리하고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는 필요경비불산입안해도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08-05-27 오전 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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