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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sty***   2008-05-26 오전 12:1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2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조업체인데...이번에 클레임건으로 인해

하루만 일당 4만원에 아줌마 3분이 일을 하고 통장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신고시 일용직 근로자에 인원수 3분에 대해

체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게 맞지요?? 만약 신고를 누락할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불성실 가산세만 내는가요?  만약 누락한다면 과세당국이

어떻게해서 이를 포착할수있는가요?? 마지막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쪽일을 한지 1년이 채되지않았습니다. 가끔 교육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있는데..이쪽일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며

경력을 쌓아 나아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ㅡㅡ;;

이 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8-05-26 오전 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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