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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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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4 오후 11:2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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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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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문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고자산감모손실 **** / 제품 ****
현금 **** / 잡이익 ****
(참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네,, 상기 내용은 알구요,,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고 받았다면
공급(매출)자측에서는 부가세신고 납부하면 되겠지만,
공급받는자(매입)측에서는 부가세불공제 신고하면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한건데,,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 돼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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