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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비 지급건 답변 만족도 -
jhlee***   2008-05-24 오전 9:0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영어교육비 지급건 관련 문의.

저희 회사는 급여외에 영어교육을 받으면 15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학원을 다니면 편하겠는데 꼭 개인외국인강사(중간 소개인있음)에게 교육을 받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네요.

직원의 문의는 하기와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한지요?



1. 외국인강사에게 15만원을 송금하고 비거주자 소득세신고를 회사에서 해준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강사들이 모두 꺼리는 방법인듯합니다. 세금이 커서요.



2. 교육비 지원을 직원에게 하고 직원 근로소득에 합산신고한다.

    그런데 직원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3. 간이영수증 15만원짜리를 받는다. (소개자가 사업자인경우 그사람 학원의 영수증을 받는다. 학원에서 간이영수증도 3만원 이상은 적격증빙인정 못받나요?)



4. 소개자가 사업자인경우 그 소개자이름으로 송금하고 사업자소득신고 3.3%를 회사에서 대신한다.
 
 
 
전문가 답변 2008-05-24 오후 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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