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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평가손실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ki***   2008-05-23 오후 5:1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63
cma 평가손실 회계처리 문의.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cma를 사용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거래내역과 원천징수내역을 출력해서 받았습니다.

기간이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거래잔고를 맞추면서 이자가 지급된 부분과 원천징수된 부분은 거래일마다 분개를 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익

   선납세금    

  

  위와 같이 보통예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이자부분까지 입력한 상태입니다.

< rp매도 매수시 평가손실 차액이 현재 85,610원이 발생했고 이자부분은 매도매수시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1.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으로 매번 분개를 해야 하나요?

매일 조금씩 차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한꺼번에 평가손실 부분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이자수익은 4월 30일까지 총합계 651,637원이고 원천세 87,050원입니다.

     단기매매증권 분개를 하지 않고 이자수익부분에서 85,610원을 차감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3.  저희 회사에서는 매도증권평가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어서 단기투자증권 처분손실 계정을 쓰지 않고 매도증권평가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같이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08-05-24 오후 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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