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주가공비 답변 만족도 -
uoj***   2008-05-23 오후 4:5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0
개인이 부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하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부품조립같은거 갖다가 부업을 하고 댓가를 받을 경우에요업체에서는 부업비 나간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잡는데 개인입장에서 어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외주가공비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신고시 같이 포함해서 해주는건요?
 
 
 
전문가 답변 2008-05-24 오후 1:08: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